2018/02/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간경향 1265호 그리고 의외로 가해자나 회사가 내는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.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. 이걸 잘 봐야 한다. (...)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큰 이슈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. 일기나 개인 SNS에 '힘들다'고 심경을 올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. 그런 건 하루만에 만들 수 없으니까. 그리고 수사관도 적극적으로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다. 당사자가 자기 의지를 보여야 상대도 들어주니 최대한 상세히 말하라. 1.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회사를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럽고 견디기 싫다면 나오는 게 좋다. 피해자가 안정을 찾아야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. 누가 뭐라고 하던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무조건 자신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