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/02/14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간경향 1264호 만약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,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가계약금으로 하였을 때 사실상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맞지 않으며 제약의 구속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. 이를 달리 말하면 매수인 역시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, 약정된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뒤에야 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. 1. 첫째, 애초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권위법이 '성적 지향'을 규정했다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. 못 배운 늙은이들이 탈고 한 번 거치지 않고 쓴 듯하다. 평등권을 지지하자는 의미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모를까 굳이 침해와 차별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이중으로 넣어 문장.. 더보기 이전 1 다음